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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2004년 3월부터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전기요금을 20% 감면해주는 할인제도를 실시한다. 할인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에서 지체(상지장애 3급이상), 청각, 언어장애 2급이상, 기타장애 3급 이상인자에 한하며, 한 세대에 할인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할인율은 동일하다. 신청방법은 장애인수첩(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사본, 장애인증명서(상지지체 3급장애인의 경우 면사무소 발급)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한전에 신청하거나 면사무소에 신청자를 통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중 장애인 요금감면 신청시는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며, 6월 1일 이후에 신청한 고객은 소급적용 없이 해당월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거용 주택용 전력으로서 월 사용량이 100kWh이하인 고객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할인율은 월사용량 1~70kWh 사용고객은 35%, 월사용량 71~100kWh 사용고객은 15% 할인하며, 대상고객은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개별, 단일, 종합계약), 집단합숙소, 기숙사등이고 비주거용인 창고, 경비초소, 공중전화부스, 마을회관등은 대상에 제외된다. 문의 :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점(740-223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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