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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의거 2004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애로기술을 해결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조건
-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내 대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기술 또는 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 향토산업 분야의 과제는 과제선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참여기업은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함(단,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이내에서 현물 부담이 가능)
◎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교부 및 접수처 : 주관기관의 소재지역에 위치한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과)
- 접수방법 : 지방중소기업청에 직접제출(FAX제출포함) 또는지방청 사업 담당자 E-mail을 활용한 신청이 가능
- 신청 접수 기간 : 2004. 1. 26 ~ 2. 7
- 사업안내 및 양식
☞ http://www.smba.go.kr → 기술개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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