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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운영하는 결혼식장에 관한 문의입니다. 일단 여성회관과 군청에 마련된 식장이 있는걸로 아는데 여성회관에서 하고자 하였으나 제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되어있어서 군청식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자격조건이 생활보호대상자와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이번에 충북 지방직에 합격을해서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격이 되는 공무원이라는게 영동군청직원만 가능한건지 충북도내 근무하는 공무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전에는 발령이 나는지라....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해할수 없는 부분은 군청에서 운영하는 결혼식장을 그런 대상만을 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동에서 결혼식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거라는건 알지만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결혼식장도 모든 구민과 시민에게 개방이 되어있어 추첨으로 뽑는다고 들었는데 왜 군청식장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속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면서 신혼의 출발을 하고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군청 식장을 이용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혹 된다면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자격이 안된다면 정확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영동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영동군민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괜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군청의 문을 조금만 널찍이 열어주세요... 추운 겨울에 수고하시구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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