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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원
2015년 00환경에서 침출수 방류한 사건에 대하여 영동군이 00환경 대표에게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00환경 청소차 침출수 유출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속적으로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 침출수 유출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만약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처할수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문이 내려온 후에도 00환경 청소차에서 침출수 유출현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00환경 청소차에서 침출수 유출은
폐기물관리법위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 위반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민원
영동군은 2016년 12월31일자로 3년간의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업무가 종료되고 향후3년간의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공개입찰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일정조건만 부여된다면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에 참여하려고 환경과에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 달라고 갔던 민원인에게 환경과 공문원이 올해는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음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입찰공고가 발표 없이 입찰참여를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서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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