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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희망찬 미래! 행복한 노후!
중소퇴직기금 푸른씨앗으로 근로복지공단 대전동부지사가 찾아갑니다.
◆ 오직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해!
- 대한민국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준정부지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기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 감소
- 월평균보수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3년 한시)
◆ 수수료
- 2023년 신규가입 시 5년 한시 수수료 "0"원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전동부지사 042-722-411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콜센터 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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