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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사업 비리 관련 입장문

작성자 곽*호 작성일 2022.10.11 조회수610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 사업 비리 관련 입장문



영동민주시민회의 등 관련 5개 단체는 영동군의 레인보우 힐링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혹 규명을 위해 2021년 8월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가 지난 10월 7일에 도착하였다.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사업비 무단 전용, 조경수 수의 계약, 감정평가 부풀리기, 파쇄석 무단 반출, 회랑 조성사업 부적정 등 지역 민주시민 단체들이 감사를 청구하면서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영동군은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23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광장 주변에 조경석과 14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공사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면서도 군의회에 알리지 않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였다. 특히 일명벼락맞은 천년느티나무 최초 감정가 4천5백50만원임에도 감정평가액을 8배 이상 부풀려 4억원에 구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였다. 뿐만이 아니다. 군과 힐링사업소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집행하고 추경을 요구하였으며, 지역 시민 단체들의 해명 요구에도 관련 공무원들은 사실과 다른 해명과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성실과 신의의 의무를 위반하는 태도로 지역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을 기만하였다.



이에 영동군민주시민회의 등 관련 단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관련 공무원의 엄중 처벌, 판매업자 및 감정평가 관련 업체의 고발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 후속 조치 신속 집행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추경 예산을 승인한 영동군의회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첫째, 영동군은 조경물 구입과 관련 없는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부풀려 조경물 구입 비용 10억 원을 의회 몰래 반영하고 집행하는 등 군민의 대표인 의회를 속여 조경물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였다.

둘째, 조경물 구입시 구입시 기존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고가에 구매하면서 계약 체결도 전에 조경수를 반입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

셋째, 구매시에 1차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조경수 5주를 포함한 전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20억 원에 사기로 매도인과 합의하였으며, 재감정평가한 조경수 5주 평가액이 기존보다 5배 이상 높아졌고, 산출근거도 부족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구입하였다.

넷째, 조경물을 직접 이식한 것이 아니라 매도자를 위해 힐링관광지 가이식장에 반입함으로써 실제 이식장소에 직접 운반・식재할 때보다 1.7억여 원 더 소요되었으며, 조경공사업자가 아닌 매도인이 조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비정상적인 조경물 구입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영동군은 수립된 조경물 구입 계획을 기안하면서 조경물이 2020년 12월 이미 힐링관광지 내에 반입되어 있는데도 조경물의 위치를 반입 전 소재지인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것으로 허위 작성하고, 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4월 이후에 식재하는 것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임 박세복 군수는 자신의 비위와 책임 소재를 솔직히 밝히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박세복 전 군수는 계약체결 전 조경물 반입을 허용, 부풀려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조경물 고가에 구입 등 조경물 구입 총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에 박세복 전 군수는 군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권을 떠나 군정에 더 이상 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계약체결 전 조경물 반입, 조경물 고가 구입, 조경물 구입 관련 문서 허위 작성 등 업무를 부당처리한 사업팀장과 사업소장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파면 등 최대한의 징계 처분을 통해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감정평가서에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2차 감정평가 법인인 (주)미래새한과 ㈜써브에 대하여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합당한 행정 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조경공사를 한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의2 등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군 의회 또한 이러한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관련 추경 예산을 승인하여 공사 비리와 예산 낭비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영동군 의회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앞서 추경을 승인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의원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영동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이다. 군민의 예산을 알뜰하게 아껴서 사용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과 특혜,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은 불성실하고 거짓된 해명으로 대표자들을 기만하였다. 영동의 민주시민 단체들은 위의 조건들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영동민주시민회의, 영동군농민회, 전교조충북지부영동지회, 금속노조유성기업영동지회, 정의당영동군모임, 남부4군깨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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