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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3.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월20만원
*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20만원(무이자, 30세부터 상환)
* 장학금(유자녀) :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30만원, 고등학생 분기40만원
*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6만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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