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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수로.또는교량을 손괴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1995.12.29>
지난 4.4일 군 계장의 거침없이 대주민의 민원인 사안에 무지의 발언에 교육적 차원에서
충고, 지적을 한다.
민원인의 보행 진입로 보행길에 위협적인 철망 울타리에 의한 신체적 접촉 사고의 사전 안전에
충분한 검토와 좀더 적극적 해결의 자세가 아닌 모습에 크게 실망하였다.
나보다. 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질서가 법규와 제도화 되어 있다.
예" 로 일조권. 보행인의 안정을 위한 에어컨 외기 열풍문제/ 또 인체 위험의 보호를 위한
LPG개스통 방치등...............
국민의 세금으로 봉사하는 공직자는 모름지기 자세를 낯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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