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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4.11;40경 존경하는 군수님을 뵙고자 하였다.
노부부가 사는 20m의 골목길에 못된자가 철망을 치고, 신체적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탄원서를
제출하려든차, 이 사실을 잘알고 있는 P계장이 "자기땅에 치는것을 어떻게 합닌까?"
대 주민의 불편 해소의 자세가 아닌 언어구사.
이건 아니죠, 일조권의 보편적 가치를 깊이 다루는 현실에서 먼 답변?
더욱 그자리에 불쾌한 비웃음의 태도와 언어/ 선후배 끼리 잘해보시지요 하는 민원인에 대한
비아냥적인 조소적인 응대......참으로 어이없고 불쾌하였다.
두사람의 여직원 그리고 실장을 보기가 나이먹은 자신이 조소거리가 되다니.....
주민에 봉사하는 자세가 아닌 군림하는듯한 인상과 태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뛰쳐 나왔다.
당초 민원인의 문제를 원칙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하지못하고, 공유지를 불법점유한 자의
편에서 1년여의 기간을 지연한 원인행위가 못된자의 의기를 살려주었다(땅의욕심)
사람이 다니느길에 가시철망으로 위햡을 느끼게 하는 마을이 존재하다니,
지금 이사회는 노인과 장애자의 보다 편한 생활을 보살피는 가치있는 사회로 전진하고 있다.
이러한 작태의 엄단과 문제해결의 공직자의 자세가 철저히 요구되는 사회로
가야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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