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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 기 준 일 : 2017.12.31.
○ 신고기간 : 2018. 1. 1 ~ 2. 15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을 통한 신고
○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재산
○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
? 금융?부동산 회신정보 열람 및 검증 : ‘18.1.16 ~ 1.20.
? 금융정보(‘18.1.21부터) 및 부동산정보(‘18.1.16부터) 활용 입력
○ 고지거부 신청안내
- 신규신청 : ‘18.1.1 ~ 1.31까지
- 재심사 신청 : ‘18.1.1 ~ 2.28 / ‘18.12.30 고지거부 3년 도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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