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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7제2항에 따라 2021년도 퇴직
공직자 취업이력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공윤위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
충북공윤위 : 충청북도(www.chungbuk.go.kr) 홈페이지
2. 또한, 취업이력공시제도 시행(2015.3.31.) 이후 퇴직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정무직공무원, 2급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 6월1일 취업시 → 6월30일까지, 6월2일 취업시 → 7월1일까지,
신고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익일까지 신고
붙임 취업사실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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