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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가. 신고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정부공직자윤리위) 지사,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대학총장
(충북공직자윤리위) 시?군의원,
나.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①매각 ②백지신탁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 가지 이행
○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상임위 변경, 보직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식백지
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붙임 2017년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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