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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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 기 준 일 : 2016.12.31.
○ 신고기간 : 2017.1.1 ~ 2.28(2개월) * 2.15일까지 조기신고 완료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을 통한 신고
○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재산
※ 금융정보(‘17. 1. 21부터) 및 부동산정보(‘17. 1. 16부터) 활용 입력
○ 고지거부 신청안내
- 신규신청 : ‘17.1.1 ~ 1.31까지
- 재심사 신청 : ‘17.1.1 ~ 2.28 / ‘17.12.30 고지거부 3년 도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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