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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의거 아래와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분묘의 소재지
충북 영동군 양강면 쌍암리 산806-4
2.개장사유
23-A-00부대 시설공사 사업에 따른 이장
3.개장방법
가.유연분묘:연고자가 개장신고후 직접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화장후 봉안당 안치)
다.무연분묘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재) 고당사
(단 안치장소에 유골을 안치할수 없는 경우 인접지역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음)
라.안치기간:봉안일로부터 10년
4.공고기간:최초 공고일(2024.3.4)로부터 3개월
5.신고처(개장신고 및 문의처)
가.개장신고: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043,200,6670)
6.구비서류: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
장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가족관계증명서,기타증빙서류 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기타사항:분묘 개장공고 후 분묘개장공고 과정에서 동일 번지내에서 추가
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4년 3월 4일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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