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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소재지,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분묘기수 순서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법화리 산2, 산2-6, 2기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산49-1, 산49-5, 1기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6, 26, 4기
산5-1, 산5-22, 1기
산5-2, 산5-24, 3기
산5-7, 산5-25, 1기
산5-3, 산5-29, 1기
산7-1, 산7-23, 18기
산8-4, 산8-9, 39기
산8-4, 산8-11, 2기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산78-5, 산78-16, 4기
2. 개장사유 :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국(국토교통부)로 취득된 토지에 위치하는 무연고 분묘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기간 : 안치기간-10년, 공고기간-최초공고일(2018. 12. 31.)로부터 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서대산 추모공원(☎ 041-754-5108,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6. 신고처 :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8층 (☎ 042-485-3181)
7.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02. 11.
사업시행자 :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보상수탁자 : 한 국 감 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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