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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4항 제2호,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묘지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전118-2
2. 분묘의 기수 : 1기
3. 개장의 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대한불교고당사재단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분묘에 매장된 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승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9. 공고인 : 용순안
10. 위 대리인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효자장묘 010-4115-7960
* 위 분묘 외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묘지이장 전문업체 효자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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