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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산50번지
나. 분 묘 기 수 : 2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 치 장 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나. 안 치 기 간 : 안치 후 10년
5. 공 고 기 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 정 동 기 ☏ 010-4895-3809
대 리 인 : 삼성장의사 홍성원 ☎ 010-4473-2306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공고인 : 정 동기 ☎ 010-4895-3809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삼성장의사 홍성원 ☎ 010-447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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