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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7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하늘정원추모공원)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인및문의처
- 공 고 인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89
김 현 주 010-2409-3451
- 대 행 처 : 장호장의장묘공사 043) 908-8131 , HP 011-468-0564?
9. 신고시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김 현 주 (010-2409-3451)
대 리 인 : 장호장의장묘공사 043) 908-8131, 011-468-0564
2014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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