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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소재지: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산27-1번지, 4번지 ,5번지
2.분묘기수: 무연고15기
3.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4.개장사유: 토지정리
5.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개장
6.안치장소: - 충북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산27-1번지
7.신고처: 충북 오송읍 가로수로1-6번지 삼부청솔아파트 1동408호.
박윤오 (전화: 010-8234-8900)
8.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 족보 등)
을 구비하여 상기연락처로 신고바랍니다.
2014년 3 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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