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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4-01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공익사업명 |
소재지 (충북 영동군) |
지번 |
비고 |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 |
용산면 율리 |
산 40-1(3), 산 40-10(2), 산40-11(3),산40-4(2),산40-16(3),산40-17(2), 산40-18(2), 산41-1(5),산41-19(3),산64-1(5),산62-6(4) |
|
영동읍 설계리 |
산9-1(10),산9-33(3),산9-34(3),산9-37(5),산9-38(6),산9-40(3) |
|
2. 개장사유 :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 구역 내 편입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기간 : 안치기간-10년, 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재)고당사
(※ 단 위의 안치장소에 유골을 안치할 수 없는 경우 인접지역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음)
6. 신고처 :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809,사학연금회관9층(☎:042-485-1152)
7.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 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 01 . 15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수탁자 : 한국부동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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