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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 라며, 만일 공고기간내에 신고치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 규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분묘소재지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1-11외 2필지
2.공고기수 : 8기
3.개장사유 :학산·양산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정수처리시설)
4. 공고 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 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제9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조에 의함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후 법률에 의거 개장신고 필 개장
6. 이장장소 :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산45번지(영동군공설납골묘)
7. 신 고 처(허가신청인) : 영동군수(상수도사업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금강로 2962(약목리 산21-8)
☏ 043-740-5642
8. 기 타 : 본 사업지구 내에서 이후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30 .
위 공고인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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