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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충북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산39-3번지
나.분 묘 기수: 8기
2. 개 장 사 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대한불교 천국사 효자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밀양손씨석삼공자손종친회 ☎ 010-8201-8220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충청컨설팅 ☎ 042)534-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밀양손씨석삼공자손종친회 ☎ 010-8201-8220
대산 장묘 충청컨설팅 ☎ 042)534-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1년 2월 28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충청컨설팅 ☎ 042) 534-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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