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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경부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호선) 영동~옥천간 확장공사에 편입된 분묘의 개장을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산42 분묘 2기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산38-3 분묘 14기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산40-1 분묘 2기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산37-4 분묘 2기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352-1 분묘 9기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산32-1 분묘 3기
영동군 용산면 금곡리산67-1 분묘 1기
영동군 용산면 금곡리산69-3 분묘 2기
영동군 용산면 가곡리산56-1 분묘 3기
2. 개장사유 : 경부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호선) 영동~옥천간 확장공사 구간내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연고자 개장시는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효자당
- 기간 : 안치후 10년
6. 신고방법 : 연고자 또는 관계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등 기타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7. 신 고 처 :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 용지팀
□ 주소 : 경북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353번지
□ 전화 : 054) 950-9232~4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의 개장공고는 별도의 공고없이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2009. 12. 9.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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