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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538번지
2. 분묘기수 : 분묘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
5.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 공고인 : 임진용(☎ 010-5456-6528)
9. 신고 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 분묘 개장공고 후 같은 번지 내 누락 분묘 발생 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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