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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본 소재지 內에 산재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에서 개장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內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84번지 內 분묘 2기
2. 개장사유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 內에 편입된 분묘
3. 개장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청계공원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이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화장 후 봉안당 10년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처
○ 신 고 처 : 주식회사 M L ☎ 054)432-1104
7. 신고 時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등 기타 구비서류)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 구간 內에 식별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분묘개장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05.03.
위 공고인 :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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