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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1~4월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귀농귀촌 관련 집합교육이 미실시됨에 따라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시 어려움을 겪을 사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기간 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시간에 대해 자금신청을 위한 교육이수 시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 희망자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 온라인교육 인정범위 >
가. 추가 인정시간 : 32시간 이내 (연간 100시간/12개월×4개월)
- '20. 1~4월(4개월) 기간 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
나. 일시 적용 : 2020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에 한함
다. 개선내용
현 행 |
개 선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 온라인교육 100시간 이수→40시간 인정 80시간 이수→40시간 인정 70시간 이수→35시간 인정 |
-'20.1월~4월(4개월)중 이수한 온라인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추가인정 * 총 교육 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인정 후 '20년 1~4월 간 교육 받은 시간을 추가로 32시간 이내에서 합산 * (예) '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100시간 + '20년 1~4월 이수 10시간인 경우 →40시간(총 교육11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10시간('20년1~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 = 50시간 인정 * (예) '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30시간 + '20년 1~4월 70시간인 경우 →40시간(총 교육 10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32시간('20년1~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 = 72시간 인정 -온라인 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한 교육이수 시간은 5월이후 개시되는 집합교육 이수 필요 |
붙임 :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온라인교육 추가인정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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