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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하는 자 중 군수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0. 1. 1.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 (타시도, 시군)에서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하기 위해 이주한 자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 25호
- 가구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농가주택수리비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귀농인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ㆍ창문보수 등
※ 지원대상자 선정시 유의사항
- 신청농가가 실제 본인인지 여부 및 실거주 확인(주민등록상 주소 반드시 확인)
(사업과정에서 적발시 보조결정취소 및 향후 보조사업 지원배제)
○ 지원대상 주택 여부 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 자가 또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5년이상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43-740-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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