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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 농업교육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단,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
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인정, 적용 예 : 사이버교육 80시간(40시간 인정),
농촌재능기부 10시간(10시간), 농촌봉사활동 10시간(10시간) 이수한 경우, 총 60시간 이수하였으나 최대50시간만 인정)
*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지침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등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신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하는 것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2%) 적용시점 : ‘15년 1월 1일(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주택 구입·신축은 2.7%(만65세 이상은 2%)
* (2.7%) 적용시점 : ‘14년 3월 20일(신규 및 기존 대출자)
○ 대출 기한 : 해당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2014년 창업자금 한도 : 200백만원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자세한 사항과 별지서식 1호, 2호(신청서 및 계획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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