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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자격 요건 및 대상자
-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 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타 시도, 시군)에서 영농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하기위해 이주한 자
- 경작농지가1,000㎡이상 이어야 하며, 임차농의 경우 5년이상 임차한 농지에 한함(임차계약서 확인)
나. 지원대상 농기계
- 지원품목 : 관리기, 운반차
- 부속 작업기는 지원단가내에 자율선택
-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등록업체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증 농기계
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경작면적이 많은 귀농가(소유, 임차농지 포함)
※벼 재배면적 제외
- 2순위 : 전입 가족수가 많은 귀농가
- 3순위 : 주민등록이전 시기가 빠른 귀농가
라. 사업지원 제외대상
- 1인 단독세대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 농지면적이 1,000㎡ 이하 소유(임차)자
- 사업신청 대상지가 임차농일 경우 임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영동군으로부터 기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43-740-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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