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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일일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를 올립니다.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12; 「수도법」 제29조 제1항,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
영동정수장(3.19)
냄새 |
맛 |
색도 (5도이하) |
PH(수소이온농도) (5.8~8.5) |
탁도 (0.5NTU이하) |
잔류염소 (4(mg/l)이하) |
무 |
무 |
1도 |
7.5 |
0.03 |
0.72 |
궁촌정수장(3.19)
냄새 |
맛 |
색도 (5도이하) |
PH(수소이온농도) (5.8~8.5) |
탁도 (0.5NTU이하) |
잔류염소 (4(mg/l)이하) |
무 |
무 |
1도 |
7.7 |
0.03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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