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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영동군 상수도 수량분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수량분석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량측정용 유량계를 설치· 관리하여야 함.(수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가) 분석항목 :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 등에 대한 수량
나) 분석주기 : 매 반기 1회 이상
다) 기록·보존 기간 : 3년
라) 결과 공개 :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결과 공개
마) 수량분석에 필요한 유량계 설치위치, 허용오차범위 및 관리방법 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 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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