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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은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개발 이용중인 지하수는 정기수질검사 대상으로서 붙임문서의 수질검사 주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환경과 수계관리담당 (☎ 74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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