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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3. 공고기간 : ~ 12.26.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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