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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가. 신청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나. 지원대상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모두 19~45세 이하)로 부부가 함께 영동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최초 지급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1년 후 지급
다. 지원금액 : 청년부부 당 총 1,000만원(2백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 1년에 1회씩 방문하여 신청
라. 신 청 : 2025. 1.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마. 문 의 처 : 영동읍사무소 총무팀 (☎ 740-5675)
붙임 :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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