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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개요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한 |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
신청일 기준 도내(청주시 제외)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결혼비용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지원)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임신·출산 대출이자 지원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2024.1.1.이후)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청주시 제외)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임신·출산 가정 |
출산가구 합산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3년간 150만원 지원)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 문 의 처 : 영동읍사무소 총무팀(043-740-5673)
붙임: 1. 저출생대응신규사업 사업별 요약 안내서 1부.
2.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변경신청서 1부.
3.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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