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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2. 공고일자 : 2024. 9. 30.
3.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14(14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정기분 재산세(24년 9월) 공시송달 내역 1부.
3. 정기분 재산세(24년 9월) 고지서 반송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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