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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꽃매미로 인해 전국적인 과수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찰을 실시한 결과, 우리군에도 일부 지역에 꽃매미가 발생됨이 확인되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2. 이에 따라 꽃매미 방제요령 등 과수재배농가 홍보자료를 붙임 같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꽃매미의 발생 즉시 읍사무소 산업부서에서 보유한 약제를 지급받아(2-3회분) 조기방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꽃매미 방제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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