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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불법행위 단속계획 가. 단속대상 ○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 -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와 수집상․판매업자 등 ○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난․할미꽃․주목 등)의 굴․채취 행위 ※ 중점단속 : 산나물․산약초 채취 동호회 모집,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행위 나. 단속반 편성․운영 ○ 집중단속기간 : 2010. 4. 26. ~ 6. 25.(2개월간) ○ 중앙기동단속 : 산림 수사기동반원을 활용 - 중앙 및 지방합동으로 중점단속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형 기획단속 ○ 군 : 4개반 단속반 운영 ○ 읍․면 : 자체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반 운영 - 군 기동 단속 일정 각 읍면 유선 통보 ○ 수사기동반 편성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운영 Ⅱ.관련 법령 가. 산나물 및 산약초 굴취․채취의 합법과 불법 ○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제외)․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 가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47조 ☞ 본인 소유의 산림은 임의채취,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산주 동의 필요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불법산림훼손 신고 포상금 - 지급대상 : 임산물 굴․채취 위반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지급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 지 급 액 :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2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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