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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 노인정 등 공익시설에 설치하려는 자,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및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녹색마을, 농어촌 뉴타운, 전원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설치후 5년이 경과한 자 3. 지원대상 ○ 기 설치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시 지원 ※ 보일러 규격(기준 30평, 20kW)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 예정인 「목재펠릿보일러 성능․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는 제품 설치(시험성적서 첨부) ※ 역화방지 기능이 있는 목재펠릿보일러 설치(화목겸용보일러 설치 금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펠릿전용보일러 구입비로만 사용 - 보일러 기종 선정은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선택 - 지원되는 보조금 외 추가되는 비용(설치비용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규모 : 가구별로 1대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기간 내 보일러 설치 완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펠릿보일러 : 1대당 총사업비 3,800천원(국비 1,140, 지방비 1,520, 자부담 1,140) 7. 지원서류 ○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축물(주택)대장 1부 8. 문의하실 사항은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740-57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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