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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등에 관한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선발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009. 9. 4까지 읍사무소 산업부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위촉신청 대상자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 산악단체의 회원 및 환경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위촉권자가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0 지도원의 임무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0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위촉신청 제외자 - 산림관계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자 -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에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자 * 구비서류 - 신분증 - 증명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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