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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LPG차량 관리철저 알림 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보호자 자격이 상실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관련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세대를 분리하여 보호자 자격이 상실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300만원)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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