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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수요조사 요령 ㅁ 사 업 명 : 2010년도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산림소득지원 ㅁ 조사기간 : 2009. 7. . ~ 2009. 8. 5. ㅁ 조사대상사업 : 산림소득지원분야(떫은감, 표고, 호두 등 임산물)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감과원관수시설,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스피드 스프레이, 액비운반복합시설, 기타 과원관리장비 등 - 임산물유통지원 : 감자동박피기, 곶감걸이행거, 곶감 선별기, 곶감포장기, 감건조장 바닥위생포장시설, 운반상자(감, 표고), 피호두박피기, 피호두세척기 등 - 기타 임산물생산과 관련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등 ㅁ 조사제외대상사업 - 국비보조(농림)사업과 중복되는 임산물저장건조시설, 표고재배시설 등 - 소모성사업 또는 개별적 일반 농기계 지원은 지양 ㅁ 지원기준 - 공동시설 : 보조 80%(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 개별시설 : 보조 50%(도비 25, 군비 25), 융자 30%, 자담 20% ㅁ 사업지원 우선순위 - 임산물(수실류) 생산자 또는 생산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 자격으로 2009년도 임산물생산량 조사에 의거 생산실적이 많은 사업자 우선선정 - 임산물(수실류)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가 아니거나 임산물 생산량이 기준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군에서 정하는 사업 기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기존 지원된 대상자에 대한 추가 이중지원은 제외 - 과거 본 사업대상자 선정 후 포기농가에 대하여 3년간 지원배제 ㅁ 수요조사시 유의사항 о 수요조사 홍보 철저 - 마을이장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연구회, 생산자단체 법인등)는 반드시 홍보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 ⇒ 2010년 본사업시 수요조사내역에서 누락되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본 사업 신청단계가 아님 - 2010년도 수요조사내역만 본사업에 반영 (기 `08년, `09년 조사내역은 제외) - 기준단가는 2010년 농림사업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기준단가가 없는 사업은 2009년 과학영농특화사업 기준단가로 적용 ㅁ 문의 : 읍사무소 산업부서(74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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