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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수요조사 □ 기 간 : 2009. 7. 15 ~ 8. 10 □ 조사대상 : 과수원예분야 ο 지역별 특화작목과 조화를 이룬 환경친화적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사업 ο 농특산물 브랜드화 명품화를 위한 독창적인 사업 및 농림수산식품사업 지침상의 지원사업 외의 개별사업 ο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농업시설 사업 등 ※ 산림(임산물)분야는 산림경영과에서 별도계획 수립, 수요조사 실시 □ 지원계획 ο 지원대상 : 영농의욕이 높은 생산자단체 및 우수작목반, 농업인 - 공동시설 지원대상 : 농협, 연합판매사업조직(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ο 지원기준 : 공동ㆍ개별시설 차등 보조지원 - 공동시설 : 보조80%(도비40%, 군비40%), 자담 20% - 개별시설 : 보조50%(도비25%, 군비25%), 융자 30%, 자담20%. ※ 지원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요조사 제외대상 및 사업 ο 수요조사 제외대상지 - 개발예정지구나 시설물설치 제외지역으로 확정고시된 지역에 신청한 농가(국 ․ 도 ․ 군유지(하천부지) 및 편입될 예정부지 포함) ο 수요조사 제외사업 - FTA기금사업 : 우량품종갱신(포도접목묘), 포도무가온하우스, 키낮은사과원갱신, 과수방조망. ⇒ 관할 농협으로 사업신청 안내 - 과실품질향상사업 : 과일봉지, 은박비닐, 친환경부직포, 흑색필름 등 - 농림사업사업으로 기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이 가능한 사업 제외. - 소모성사업 또는 개별적 일반 농기계 지원은 지양 ◈ 사업 수요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 임산물분야(감, 표고, 호도 등)사업은 산림분야 수요조사시 제출 □ 수요조사시 유의사항 ο 예산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량 파악이며, 정식 사업신청단계가 아님⇒ 예산 형편 및 방침,사정에 따라 사업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ο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관할은 대지별 원칙으로 하되, 여러필지를 신청하여 읍ㆍ면 경계를 달리할 경우 면적이 많은 필지에 해당되는 읍ㆍ면에서 일괄추진(사업대상지 주소를 원칙으로 사업수요조사) □ 문의 :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74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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