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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등을 국고에서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2009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농어업인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제조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제조사기간 : 2009. 4. 6. ~ 5. 15.까지 나. 조사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국민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다. 문 의 처 :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 ( 740~5713 ) * 첨부 : 2009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 일제조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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