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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1. 신청서 제출 장소 : 영동읍사무소 2층 주민생활지원부서 2. 집중신청기간 : ‘09. 4.6~5.8까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기본보육료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모든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 되오니 신청서류를 완벽히 구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어린이집만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병설유치원(영동, 이수, 부용, 한빛, 대건)의 경우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문의처 : tel. 740-5687,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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