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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 대리발급 신청관련 안내 ※ 「사망자 인감의 허위 대리발급 신청」 - 형법 제 2231조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망한 자의 사망신고 전 인감증명을 허위로 대리발급 받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 ▶ 이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규정에 따른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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