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2009년 4월부터 4,000원 인상되어 매월말일에
단독가구 최고 84,000원에서 88,000원으로,
부부가구는 1인당 최고 67,080원에서 70,400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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