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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농업 육성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 조사기간 : 2009. 4. 1. ∼ 4. 20. ○ 신청대상 : 전 읍면 농가(주민등록 및 실거주 군민) ○ 지원조건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융자재원 : 군민소득개발기금(연 2%, 3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특이품목 식재 및 생산시설 지원 등 ○ 지원품목 : 특이품목 및 우리군 재배 극소수 품목 위주 예시) 화훼, 구아바, 한라봉, 체리, 칼슘․비타민나무 등 ※ 제외품목 : 포도 등 주요 과수품목, 시설채소, 일반 전작물, 특용작물 등 기존의 보편화된 품목 및 타사업으로 기 지원중인 사업 제외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세부추진계획서 포함), 사업확약서, 견적서 등 ○ 신청접수 :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74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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