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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석회) 추가신청계획 알림 1. 신청대상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07~2009년 일괄신청에서 누락된자 - 2008~2010년까지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농경지 -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가능 2. 대상농지 : (석회) 토양산도가 6.5ph미만의 산성밭(과수원 포함) - 공급량 : 법정리, 동단위 각 기술센터 소요량 산정결과에 따라 의함 3. 신청기간 : 2009. 5. 28~6. 17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식은 붙임서식 출력 또는 마을이장통해 농가배부 5. 신청방법 - 농가는 토양개량제(석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신청서류 취합하여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후 수정 -> 읍,면,동사무소 제출 6. 공급시기 및 방법 -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2010년중 시군구의 공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급업체에서 이장을 통해 공급 - 08년, 09년 지원대상지역 농가중 누락농가가 추가신청할 경우 2010년 공급이 불가피한경우 11년 또는 12년에 공급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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