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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를 할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주의 동의없는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처 : 1588-3249(산림청), 740-3643(군 산림경영과), 740-5715(읍사무소 산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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